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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37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이하 파일조로 약칭)에 아이디(B), 닉네임(C)으로 가입하고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7.부터 2012. 3. 8.까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704동 16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아이디로 파일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 방송 프로그램 ‘TV동물농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헤비업로도 게시물 상세내역) 기재와 같이 3,176개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파일조’에 상습적으로 업로드(Upload)하여 ‘파일조’ 사이트에 접속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누구나 다운로드(Download)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불한 포인트 중 일정부분을 ‘파일조’로부터 지급받아 이 중 1,074,020원 상당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출금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지보고, 수사보고(수사서류 사본 첨부), 범죄 첩보입수 및 내사착수 보고, 영장집행 결과 보고 사본, 수사대상 업로더 2차 선정보고(사본), 수사보고(업로드 게시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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