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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7 2018가단5887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항공, 기타 기계 등에 대한 3차원(3Dimension, 이하 '3D'라고 한다

) 설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이하 ’D‘라고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주형 및 금형 등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 C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등 1) 피고 회사는 2017. 12.경 이 사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단속받았는데, 수사 결과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C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1개가 2015. 4. 24. 설치되어 사용된 것이 발견되었다. 2) 피고 C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2015. 4. 24.부터 2015. 5. 6.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 1개 및 AutoCAD 프로그램 1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

'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8. 2.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인 소외 E은 같은 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있던 컴퓨터에 불법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 C은 저작권 침해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또는 민법 제35조)에 따라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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