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8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 5.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4-1에 있는 ‘황금포차’ 식당 앞도로에서 2m 가량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2. 5. 0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자 자필진술서의 진술인 성명란,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의 진술인란,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의 확인자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음주운전자 자필 진술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D파출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자 자필 진술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경위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음주운전자 자필진술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