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0: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번지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70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1. 18. 00:3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1-13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음주운전자 자필진술서의 진술인 성명란,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의 확인자란,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의 진술인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거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자필진술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자필진술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자필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