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78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9. 9. 22. 06:5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7 서대문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대문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관련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인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