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의료법인 D, E, F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6,583,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H생)은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좌측 발목 골절 수술 등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I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I병원 소속 정형외과 교수로서 원고 A에 대한 수술을 집도하였던 의사이며, 피고 F은 원고 A에 대한 수술에 보조의로 참여하였던 정형외과 전공의였고, 피고 G은 피고 E의 지시, 감독을 받아 원고 A에 대한 수술 전, 후 치료를 담당했던 정형외과 전공의였다.
나. 원고 A의 발목 골절사고 발생 (1) 원고 A은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골키퍼로 활동하였는데, 2016. 9. 10.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축구 경기 도중 다른 선수와 충돌하여 좌측 발목이 골절되었다.
(2) 원고 A은 인근 병원에서 부목 처치를 받고, 2016. 9. 12. I병원 족부정형외과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다. 2016. 9. 12. 이후의 진료 내용 (1) I병원에서의 방사선 촬영 및 CT 촬영 결과, 원고 A은 경골 원위부의 골간단에 비스듬한 골절이 있고 성장판이 분리되어 있으며 골간단은 전측으로 전위되었고, 경골 원위부의 성장판에서 내측 전방 골단에 미세골절이 있으며, 경골 원위부 골간단에 복합골절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2) 이에 피고 E은 좌측 발목 부위에 대하여 관혈적 수술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 수술하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비관혈적 수술은 피부 절개 없이 진행되는 수술을 의미한다.
정복술 및 내고정술(open reduction of fracture with internal fixation)을 시행하기로 하고, 수술 전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일부 수치[ESR 적혈구 침강 속도(Erythroc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