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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 여, 55세) 의 배우자인 C의 친자로서 피해자와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인바, 2016. 12. 14. 08:3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주시 D 소재 아파트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그 곳 엘리베이터 앞 비상계단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몰래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강하게 조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며 기절하게 만든 후, 계속하여 기절한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힘에 부친 까닭에 기절한 피해자를 끌고 가지 못하고 서 있던 사이, 정신을 차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1 층으로 도망가자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식 및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피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2 항, 제 15 조, 제 5조 제 1 항 [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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