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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1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07: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32세 )를 발견하고 약 900 미터를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인근 주택 대문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철제 대문을 잡고 흔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라고 말을 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옆 건물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경로 추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선면)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 안면 사진, 피해 당시 소지 가방, 의류 등 사진, 피의자 사진, 영수증,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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