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2:52 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307 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307 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9 층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 자가 계단 위로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 바지 발견), 수사보고( 택시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제작 CD 첨부) 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사진, CCTV 캡 쳐 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