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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61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7:5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근처 주점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F( 가명, 여, 34세) 의 일행이 먼저 귀가하여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위 모텔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하체로 피해자의 무릎, 종아리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1.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내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DNA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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