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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합39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영하던 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2016. 1. 27. 02:50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새로 문을 여는 주점의 영업 홍보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자 피해자와 만 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 03:10 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피해자의 집 인근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와 불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줄 것처럼 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6:40 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모텔 앞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고 피해자를 위 모텔 506 호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5 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면서 “ 내가 광주 건달인데, 건달의 맛을 보여준다.

말 안 들으면 항문에다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감정 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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