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내지 12,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경암물산(이하 ‘경암물산’이라 한다)은 에스앤평야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앤평야건설’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신안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등에 대한 80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연대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9. 8. 28.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에스앤평야건설, 우선수익자를 신안상호저축은행 외 7, 수익자를 경암물산으로 하는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09. 9. 1.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신탁계약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외 1, 3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외 3, 4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이 추가되었다.
나. 피고는 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사해신탁취소로 인한 22,107,490,087원의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376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0. 7. 6.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함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