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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556291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경암물산과 생보부동산신탁의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에스앤평야건설은 2009. 8. 28. 신안상호저축은행 외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경암물산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경암물산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에스앤평야건설,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신안상호저축은행 외 7개 금융기관, 수익자를 경암물산으로 하는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9. 1.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채권 순번 채권자 대출원금 이율 변제기 지연 이율 1 신안상호저축은행 100억 원 연 11% 대출금의 인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 25% 2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180억 원 3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 180억 원 4 현대스위스3상호저축은행 40억 원 5 솔로몬상호저축은행 130억 원 6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 70억 원 7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80억 원 8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20억 원 합 계 800억 원 에스앤평야건설은 2009. 9. 1.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 외 1개 금융기관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경암물산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 외 1개 금융기관을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변경하였다.

채권 순번 채권자 대출원금 이율 변제기 지연 이율 9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 30억 원 연 10%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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