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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합1027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자 2014차17985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골프장 회원권 취득 한마음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마음관광개발’이라고만 한다)는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89 외 8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중원스카이뷰 컨트리클럽’(구 ‘상떼힐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회사로, 피고는 2011. 3.경 한마음관광개발과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한마음관광개발에게 입회보증금으로 2011. 3. 28. 1억 원, 2011. 4. 6. 2억 원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한마음관광개발은 2007. 12. 28.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위탁자 겸 채무자로 하고, 생보부동산신탁을 수탁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한마음관광개발이 여신거래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생보부동산신탁은 2013.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하고 2013. 10. 31.부터 2013. 11. 28.까지 17회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계속하여 유찰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원고는 2013. 11. 28.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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