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자 2014차17985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골프장 회원권 취득 한마음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마음관광개발’이라고만 한다)는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89 외 8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중원스카이뷰 컨트리클럽’(구 ‘상떼힐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회사로, 피고는 2011. 3.경 한마음관광개발과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한마음관광개발에게 입회보증금으로 2011. 3. 28. 1억 원, 2011. 4. 6. 2억 원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한마음관광개발은 2007. 12. 28.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위탁자 겸 채무자로 하고, 생보부동산신탁을 수탁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한마음관광개발이 여신거래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생보부동산신탁은 2013.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하고 2013. 10. 31.부터 2013. 11. 28.까지 17회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계속하여 유찰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원고는 2013. 11. 28.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