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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10145
입회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스지골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한마음관광개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마음관광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상떼힐, 이하 ‘피고 한마음개발’이라 한다)는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89 외 8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중원스카이뷰 컨트리클럽’(구 상떼힐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 한마음개발은 2007. 12. 28.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한마음개발을 위탁자 겸 채무자, 생보부동산신탁을 수탁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4. 1. 피고 한마음개발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 2구좌에 관하여 입회기간 10년의 회원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회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한마음개발에게 입회보증금 120,000,000원(= 60,000,000원 × 2구좌)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한마음개발이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농협중앙회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할 것을 요청하였고, 생보부동산신탁은 2013.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한 후 2013. 10. 31.부터 2013. 11. 28.까지 17회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계속하여 유찰되었다.

마. 생보부동산신탁은 매각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다음 2013. 11. 28.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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