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20. 12. 10.까지는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 고시 : 2005. 11. 1. 건설교통부 고시 D, 2011. 12. 2. 국토해양부 고시 E, 2015.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11.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9. 4. 8. - 수용대상 : 전남 보성군 G 2016. 5. 4. 위 토지 2,700㎡ 중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 1,715㎡가 전남 보성군 H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4연동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등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 96,529,000원 - 원고의 영농보상 청구에 대하여, 통계에 따른 영농보상은 가능하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출하실적을 기준으로 한 실제소득에 따른 영농보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다. 법원 감정인의 2019. 11. 12. 감정결과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 106,660,220원
라. 피고의 2020. 6. 17. 원고에 대한 영농보상금 4,874,03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애호박 등을 재배하여 실제소득을 얻었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업에 따른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