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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109250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20,924,400분의 2,677,11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D(E생)와 F(G생)은 부부로 슬하에 5녀 2남, 즉 H(장녀), I(차녀), J(3녀), K(4녀), 원고(5녀), 피고 B(장남), L(차남)을 두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H은 1986. 5. 10. 사망하였다.

이어서 D는 2014. 5. 23., F은 2016. 9. 30. 각 사망하여 위 H을 제외한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망 D 재산의 이전 및 상속 1)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10. 8. 17.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2010. 8. 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 D 소유의 서산시 M 답 2678.8㎡, N 답 7964.9㎡에 관하여 2010. 8. 13. L과 그의 처인 O 앞으로 각 1/2 지분씩 2010. 8. 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다만 망 D 소유의 서산시 P 전 4469㎡와 Q 임야 1027㎡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망 D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남아 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R리 이하 지번으로 특정하여 기재한다

).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한편 광명시 S외 1필지 지상 T아파트 U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11. 3.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9. 5. 18.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억 2,200만 원에 V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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