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0.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2011. 1. 4.부터 2011. 1. 31.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한방병원 및 I의원에서 기관지염, 대상포진 등을 이유로 총 28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증상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보험금 명목으로 2,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 공소사실 기재 '2012. 7. 19.'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1,280,42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9. AIA생명 사무실에서, 2011. 10. 5.부터 2011. 11. 5.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한방병원 및 I의원에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을 이유로 총 32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일주일에 2회 가량 외출을 하면서 경조사 참석 및 집에 들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A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보험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6,450,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