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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정143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6.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2011. 11. 7.부터 2011. 11. 21.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2011. 11. 30.부터 2011. 12. 6.까지 같은 곳에 있는 F의원에, 2011. 12. 6.부터 2012. 1. 4.까지 위 E병원에서 좌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을 이유로 총 52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한화생명으로부터 8,971,462원을, 교보생명으로부터 510,000원을, 우체국보험으로부터 4,590,690원을, 삼성화재로부터 3,334,827원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270,000원을,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1,725,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2,421,979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8.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2012. 10. 26.부터 2012. 11. 6.까지 위 E병원에, 2012. 11. 6.부터 2012. 11. 26.까지 위 F의원에 공소사실 기재 ‘2012. 10. 26.부터 2012. 11. 26.까지 위 E병원에’는 증거기록에 비추어 ‘2012. 10. 26.부터 2012. 11. 6.까지 위 E병원에, 2012. 11. 6.부터 2012. 11. 26.까지 위 F의원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을 이유로 총 32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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