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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1766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8. 19.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사무실에서, 2011. 5. 24.부터 2011. 6. 7.까지 위 E한방병원에서, 2011. 6. 7.부터 2011. 6. 16.까지 위 F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총 2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8. 19.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720,000원을, 2011. 8. 23.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1,240,000원을, 2011. 8. 24.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2,425,730원을, 2011. 8. 25.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으로부터 2,199,01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184,74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0.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2012. 11. 15.부터 2012. 11. 26.까지 위 E한방병원에서, 2011. 11. 26.부터 2011. 12. 6.까지 위 F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총 23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2. 11.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1,220,000원을, 2011. 12. 13.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1,737,289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907,289원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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