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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3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28. 한화손해보험 사무실에서, 2010. 8. 31.부터 2010. 9. 16.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총 1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 보험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2010. 9. 24.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635,115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145,115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8. 한화손해보험 사무실에서, 2011. 8. 24.부터 2011. 9. 7.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총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2011. 9. 9.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714,54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164,54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8. 한화손해보험 사무실에서, 2013. 3. 22.부터 2013. 3. 28.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경추통 등을 이유로 총 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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