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6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3. 5. 30.경부터 2013. 6. 12.경까지 K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6. 1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8,838,967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0.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교보생명 주식회사에서, 2013. 6. 3.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K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74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6. 20.경부터 2014. 2. 18.경까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601,62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3. 9. 16.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K병원에서 ‘결장의악성신생물’ 등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팩스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