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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교육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3. 2. 20.까지 위 C교육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2.분 임금 1,142,850원 및 퇴직금 2,730,850원 합계 3,873,7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교육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 F, G, H의 임금 합계 6,160,120원 및 퇴직금 합계 9,461,12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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