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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07.08 2009고단12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치즈생산업체인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2. 10. 25.경부터 2008. 6. 15.경까지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8년 4월분 임금 2,800,000원, 5월분 임금 2,800,000원, 6월분 임금 1,400,000원, 퇴직금 15,764,384원 합계 22,764,384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3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1,597,441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F 진술내용 포함)

1. 당사자 선정서

1. 개인별 체불급여(퇴직, 근기법 해당금) 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금 정산내역 리스트, 각 퇴직금정산내역, 급여정산내역 리스트, 각 급여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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