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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55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16.부터 2012. 4. 30.까지 위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0,591,1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 H, I, J, K, L, M, N,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865,14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임금체불신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P, Q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2. 3. 20.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경영에 관여한바 없으므로, 2012. 4. 30. 퇴직한 G, H, I의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F, O의 4월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무에 관하여 동업자인 P, Q와 1/3씩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퇴직금 액수는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0. P, Q와 사이에 E를 3인 경영체제에서 2인 경영체제로 하고, 피고인은 경영 및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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