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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3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13. 1. 31.까지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분 임금 2,890,000원과 퇴직금 15,932,19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9, 11 내지 20, 22 내지 29, 32, 33, 35 내지 49 기재와 같이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118,292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5. 1.부터 2012. 7. 31.까지 위 (주)C에서 일한 근로자 E에게 2009. 8. 최저시간급 4,000원보다 적은 2,89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위임장 포함)

1. 고소장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현황, 평균임금산출 및 퇴직금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임금지급내역 정리 현황, 통장사본, 평균임금산출 및 퇴직금 계산서, 급여내역, 운용관 최저임금 미달지급액,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결과 보고 - E 최저임금 미달지급액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 A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최저임금액 확인) - 최저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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