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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고합84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4: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23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려 다 준 후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대화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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