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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7고합19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04:0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세종시 B 원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19세, 가명)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F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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