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 플 ‘B’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척 거짓말로 성 매수 남을 유인하여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 17:00 경 인터넷 채팅 어 플 ‘B ’으로 성 매수 남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순경 C과 대화를 통해 ‘2 시간 25만원에 성매매가 가능하고, 복장 이벤트 중이다’ 라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약속하고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 매수 남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을 기망하여 같은 날 20:05 경 인천 계양구 D 모텔 E 호 내에서 만 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척 속이고 성 매수대금 2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공판 외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수로는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 경찰관 C의 진술에 의하면, C은 피고인에게 성 매수 대금으로 25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뒤따라 나가 체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대금을 지급 받은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예기간 종기 2018. 12. 19.) 을 선고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다.
성매매를 가장하여 대상 남성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재판 진행 도중 도주하여 신병이 확보되기에 이 르 렀 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