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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1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0.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1622-6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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