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3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0:0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3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