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5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9. 9. 15:5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 298-5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