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2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 04: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고가 부근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