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27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21:1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45-6에 있는 시화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