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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97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자 도피 기간 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도로교통공단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위 운전면허시험장 소속 직원인 D에게 제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 19:00경 동두천시 E파출소에서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분실재교부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C 명의의 운전면허증 확보)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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