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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65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공범인 일명 ‘C’를 D으로 시작되는 전화로 통화하면서 알게 되었는바, 위 ‘C’는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각종 문서의 위조를 원하는 사람을 인터넷 등에 글을 게재하여 모집한 다음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원하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인터넷 메신저 화상대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완성된 위조문서를 실제로 보여주며 그 대가를 미리 개설한 계좌(무매체거래 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차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계획하였다.

위 ‘C’는 2011. 7. 4. 인터넷을 통해 미리 게재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그녀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받고, 그녀의 사진 파일과 인적사항을 토대로 미리 구입해 둔 제작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플라스틱 카드 위에 기본 문양을 인쇄하고 E의 사진을 입힌 다음 성명란에 "E', 발급일란에 ”2010. 7. 28.“, 발급기관란에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여 그 무렵 화상통화로 E에게 그 완성된 운전면허증 실물을 보여주고 이를 확인한 E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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