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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1 2012고단75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58】

1. 운전면허증 위조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 및 신분을 속이고 C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4. 용인시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803호’, '2010년 5월 24일 신청인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에게 교부한 후 위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에 대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허위 주민등록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은 2010. 5.경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C의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청하고, C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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