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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3 2018가단38
사해행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에 대하여 93,122,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G이 2017. 2. 1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32016 판결 등 참조). G의 무자력에 관한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채 더 이상 입증할 것이 없다고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2. 10. G과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에 의하여 G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

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변론종결 후 2018. 9. 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첨부된 경매사건내역,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G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G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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