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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79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00,000원 및 2016. 11. 19.부터 2017. 6. 8.까지 월 8,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피고로부터 거제시 B, C, D에 있는 E건물 제3동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 8채(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6. 9.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특약으로 ‘2015. 6. 9.부터 2년간 전세계약을 책임지고, 불이행시 2년 월세금(월 840만 원)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각 주택의 임차인들은 2016. 4.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모두 퇴거하였고, 피고는 2016. 2. 19.부터 2016. 3. 18.까지의 월 임료 840만 원 중 44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8.까지 원고에게 매월 8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7,120만 원{2016. 2.분 중 400만 원 2016. 3. 내지 10.분 6,720만 원(840만 원 × 8개월)} 및 2016. 11. 19.부터 2017. 6. 8.까지 월 8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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