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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6가단190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8.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소매점 50㎡(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8.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8. 7. 31. 이후에도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과 차임에 관하여 “2008년 8월 ~ 2010년 7월 30일까지 월세금 일백칠십만원으로 하고, 2010년 8월 ~ 2011년 7월까지 월세금 일백팔십만원으로, 2011년 8월 ~ 2016년 7월까지 월세금을 일백구십만원으로 매월 말일 지급한다. 2016년까지 영업권을 보장한다. VAT(10%)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갱신된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5. 9.과 같은 해

6. 13. 피고에게 2016. 7. 30.이 도래하면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고 2016. 8.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할 때까지 월 20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2016년까지 (피고의) 영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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