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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14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 원룸 신축 공사(공사금액 288,504,800원 상당)를 담당한 개인 사업주이자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7. 11.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장 3층 외부비계에서 고임목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3층 외부비계 작업현장은 높이 6.3m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및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의 특성상 비계 작업발판 내측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비계 작업발판 내측 단부에 안전난간 및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임목 설치 작업 도중 50cm 개구부를 통해 약 6.3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8. 7. 16. 15:10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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