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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23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계주 포함 21명이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씩 곗돈을 불입하고 순번을 정해 계원 1명이 매월 2,000만 원을 수령하는 순번계의 곗돈 수령 순위 13번으로 가입하고, 각 50만 원씩 각출하여 매월 100만 원의 곗돈을 계주에게 불입하기로 한 후 2011. 4. 1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곗돈 50만 원씩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매월 50만 원씩 곗돈으로 합계 3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계주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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