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14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순번계는 모두 3개로 다음과 같다.
시작일 계금 월 곗돈 총구좌수 총 회차 1 2010. 3. 11. 5,000만 원 125만 원 40구좌 40회 2 2010. 10. 19. 2,000만 원 100만 원 21구좌 20회 3 2011. 1. 7. 1,000만 원 50만 원 21구좌 20회 피고인은 2011. 7.경 위 순번 1번계의 전체 구좌 중 5개의 구좌를, 위 순번 2번계의 전체 구좌 중 2개의 구좌를 각각 피고인이 가입하여 매월 그 곗돈을 피고인이 모두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제 때에 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받은 계금으로 다른 계의 곗돈이나 계금을 지급하여야 했고, 어느 하나의 계에서 납입된 곗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3개의 순번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원들로부터 곗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곗돈을 낸 계원들에게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계원들에게 묵비하고 계속하여 곗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곗돈을 계속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순번 3번의 계에 대한 곗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7,97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R, S의 각 고소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