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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02동 14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순번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순번 계는 모두 3개로 다음과 같다.

시작 일 계 금 월 곗돈 총구 좌수 총 회 차 1 2010. 3. 11. 5,000만 원 125만 원 40 구좌 40회 2 2010. 10. 19. 2,000만 원 100만 원 21 구좌 20회 3 2011. 1. 7. 1,000만 원 50만 원 21 구좌 20회 피고인은 2011. 7. 경 위 순번 1번 계의 전체 구좌 중 5개의 구좌를, 위 순번 2번 계의 전체 구좌 중 2개의 구좌를 각각 피고인이 가입하여 매월 그 곗돈을 피고인이 모두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계원들이 계 금만 받고 곗돈을 내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했고, 피고인이 받은 계 금으로 다른 계의 곗돈이나 계 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3개의 순번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계원들 로부터 곗돈을 지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곗돈을 낸 계원들에게 순번에 따라 계 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계원들에게 묵비하고 계속하여 곗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곗돈을 계속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순번 2번의 계에 대한 곗돈으로 625,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32,15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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