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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7고단14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5. 경부터 2011. 9. 9.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1. 9. 5. 경부터 2011. 9. 9. 경까지 성남시 I 빌딩 403호에서 ‘J’ 을 운영하면서, C은 실 업주, D은 바지 사장, E은 게임 장 자금관리 담당 종업원, 피고인과 F은 게임 장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담당 영업부장, G와 H은 게임 장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위 게임 장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 포인트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1. 9. 22. 경부터 2011. 9. 25.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C, K, E, F과 함께 2011. 9. 22. 경부터 2011. 9. 25.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L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C은 실 업주, K는 바지 사장, E은 게임 장 자금관리 담당 종업원, 피고인은 게임 장 손님 관리 담당 영업부장, F은 게임 장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담당 영업부장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위 게임 장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 포인트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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