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690』
가. 2011. 9. 5.부터 2011. 9. 9.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E, F, G, H, I, J과 함께 2011. 9. 5.부터 2011. 9. 9.까지 성남시 분당구 K빌딩 403호에서 ‘L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실업주, E은 게임장 자금관리 담당 종업원, F, G는 게임장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담당 영업부장, H, I은 게임장 종업원, J은 게임장 바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위 게임장에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 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11. 9. 22.부터 2011. 9. 25.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E, F, G, M와 함께 2011. 9. 22.부터 2011. 9. 25.까지 성남시 분당구 N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실업주, E은 게임장 자금관리 담당 종업원, F은 게임장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담당 영업부장, G는 게임장 손님 관리 담당 영업부장, M는 게임장 바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위 게임장에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 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