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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9330
자동차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1%의 피고 지분에 관하여...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6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1%의 피고 지분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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