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338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