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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4113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5. 27. 접수...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5. 27. 접수 제49346호로 마친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경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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