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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78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93,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은 바(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B’ 은 피고로 본다), 갑 1 내지 6호 증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93,5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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